출석인정(공결) 항목 신설 안내(서울 학부)

작성자
정보시스템학과
작성일
2021-08-25 16:49
조회
4033

출석인정(공결)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을 알려 드립니다.

1. 신설항목
  가
. COVID-19 백신 접종당일 출석인정
  나. COVID-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1일의 출석인정을 신설하되,
      
이상반응의 지속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의 인정 및 허가에 따라 출석인정 가능 2. 개정 시행일 : 2021.08.01. (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)*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 적용됨

[출석불가 인정 사유]

출석 불가인정사유

인정기간

(공휴일포함)

원격강의

대면강의

증빙서류

실시간화상강의

온라인녹화강의

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(의무복무기간 제외)

해당일

녹화영상 100% 시청시 출석인정

X

인정

관련 통지서

의무복무대체소집(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)

해당일

녹화영상 100% 시청시 출석인정

X

인정

관련 통지서

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

해당기간(최대4주까지 인정하며,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)

인정

인정

인정

공통 :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

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

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

·부모(외가, 처가포함), 형제자매,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

7일 이내

인정

인정

인정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

확인서

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

해당기간

 

 

 

관련 증빙서류

여학생의 생리

해당 없음

X

X

인정

없음

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

해당기간

인정

인정

인정

없음(,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)

체육특기자 대회참가

(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)

해당기간

인정

인정

인정

일정통보서 등

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

해당기간

인정

인정

인정

재직증명서

COVID19 백신 접종

접종 당일

인정

인정

인정

 백신접종예약확인서, 백심접종완료증명서 등

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

접종 익일(1)

인정

인정

인정

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 이용)

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

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)

해당기간

인정

인정

인정

관련 증빙서류

(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,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(별첨 서식) )

첨부 : 1. [서식]COVID19-백신-접종-후-이상반응으로-인한-출석인정-요청-사유서 1부.

        2. 출석인정 내규 1부.